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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질환 진단비도 든든하게 감액기간 없이 즉시 보장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으로 매월 보험료 부담은 낮춰 일반형 대비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기존 납입면제 대상이었던 일반암, 뇌혈관질환, 허혈심장질환에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등 유사암에까지 납입면제 대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100세만기 / 3종 / 30년납 / 상해1급 / 일반형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만기
(기본)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x 지급률 지급
100세
상해사망 1,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질병사망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세
갱)일반암진단비 2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년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4,000,000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30년
갱)고액치료비암진단비 1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백혈병, 뇌암, 골수암, 식도암, 췌장암 등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년
보험료납입지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 18,00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 최초 1회에 한하여 약관에서 정한 기준으로 보험금액을 지급
※ 일시지급금(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에 지급)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가입금액, 분할지급금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계약해당일부터 매년 계약해당일에′1회 지급액′ 확정지급) : 12*가입금액
※ 세부내용 약관참조
30년
갱)뇌혈관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30년
갱)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1년 미만 보험금 감액없음
30년
갱)항암방사선치료비 5,000,000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방사선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암,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30년
갱)항암약물치료비 5,000,000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이하 ′암′이라 합니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이하 ′항암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에 정한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항암약물치료비(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 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일반암, 갑상선암의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기타피부암의 경우 20%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30년
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연간1회한) 5,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갑상선암 및 기타피부암에 대한 회사의 보장은 계약일의 첫날)
10년
갱)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5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카티(CAR-T)보장대상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년
갱)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 20,000,000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
10년
갱)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 30,000,000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일반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의 경우 계약일의 첫날
10년
갱)상해수술비 1,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갱)질병수술비 300,000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화상진단비 2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심재성 2도 이상의 약관상 「화상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동일한 상해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금 지급
100세
중증화상·부식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중증 화상 및 부식(화학약품 등에 피부손상)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80세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5대골절진단비 1,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로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 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목의 골절,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100세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3,000,000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시스로 진단확정시 연간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년
대상포진진단비(30일면책,1회한) 5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상포진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장개시일 : 계약일의 첫날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3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100세
갱)응급실내원비(응급) 50,000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30년
깁스치료비 300,000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부목치료 제외
100세
통풍진단비 100,000 보험기간 중에 통풍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100세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2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100세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00세만기 / 3종 / 30년납 / 상해1급 / 일반형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 남자 여자
15세 25세 35세 15세 25세 35세
상해사망 100세 30년납 1,000,000 41 46 53 20 22 25
질병사망 80세 30년납 10,000,000 3,660 4,970 7,020 1,680 2,270 3,130
상해후유장해(3~100%) 100세 30년납 1,000,000 34 36 39 41 44 48
갱)일반암진단비 30년 30년납 20,000,000 1,520 3,920 9,400 3,080 6,900 11,620
갱)고액치료비암진단비 30년 30년납 10,000,000 290 420 720 230 340 550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30년 30년납 4,000,000 92 148 228 664 1,116 1,348
갱)항암방사선치료비 30년 30년납 5,000,000 80 180 395 305 645 995
갱)항암약물치료비 30년 30년납 5,000,000 105 255 585 315 715 1,180
갱)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 30년납 10,000,000 440 1,190 3,430 330 1,160 3,100
갱)허혈성심장질환진단비 30년 30년납 10,000,000 560 1,260 2,830 190 420 980
갱)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10년 10년납 5,000,000 15 60 137 20 98 324
갱)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비(1회한) 10년 10년납 30,000,000 42 84 216 36 150 468
갱)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비(1회한) 10년 10년납 20,000,000 60 140 340 100 460 1,440
갱)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비(1회한) 10년 10년납 50,000,000 20 20 40 20 20 40
보험료납입지원(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 30년 30년납 보장보험료의 50% 23 57 139 153 493 1,047
갱)상해수술비 30년 30년납 1,000,000 2,470 2,620 2,850 1,500 1,810 2,350
갱)질병수술비 30년 30년납 300,000 1,380 1,842 2,718 1,674 2,610 3,735
화상진단비 100세 30년납 200,000 160 166 170 178 194 216
중증화상・부식진단비 80세 30년납 10,000,000 24 26 25 14 17 20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100세 30년납 300,000 1,446 1,377 1,500 1,422 1,494 1,689
5대골절진단비 100세 30년납 1,000,000 490 530 600 490 540 620
아나필락시스진단비(연간1회한)(갱신형) 10년 10년납 3,000,000 246 189 249 240 270 273
대상포진진단비(30일면책, 1회한) 100세 30년납 500,000 795 995 1,200 1,010 1,320 1,640
갱)응급실내원비(응급) 30년 30년납 50,000 580 665 775 495 525 560
깁스치료비 100세 30년납 300,000 387 336 339 411 414 462
통풍진단비 100세 30년납 100,000 66 84 103 17 20 23
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100세 30년납 200,000 1,660 1,700 1,780 1,580 1,620 1,700
보장보험료 16,686 23,316 37,881 16,215 25,687 39,583
적립보험료 13,314 6,684 0 13,785 4,313 0
합계 30,000 30,000 37,881 30,000 30,000 39,583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자 30세, 100세만기, 3종, 30년납, 상해급수1급, 일반형, 월보험료 37,881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납입보험료(1)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Ⅴ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454,572 0 0.0% 0 0.0% 0 0.0%
2년 909,144 3,663 0.4% 3,663 0.4% 3,663 0.4%
3년 1,363,716 103,846 7.6% 103,846 7.6% 103,846 7.6%
5년 2,272,860 709,482 31.2% 709,482 31.2% 709,482 31.2%
7년 3,182,004 1,387,311 43.5% 1,387,311 43.5% 1,387,311 43.5%
10년 4,545,720 1,967,267 43.2% 1,967,267 43.2% 1,967,267 43.2%
15년 6,867,240 2,817,247 41.0% 2,817,247 41.0% 2,817,247 41.0%
19년 8,724,456 3,270,782 37.4% 3,270,782 37.4% 3,270,782 37.4%
20년 9,188,760 3,335,764 36.3% 3,335,764 36.3% 3,335,764 36.3%
21년 9,672,408 3,390,439 35.0% 3,390,439 35.0% 3,390,439 35.0%
22년 10,156,056 3,416,479 33.6% 3,416,479 33.6% 3,416,479 33.6%
23년 10,639,704 3,412,497 32.0% 3,412,497 32.0% 3,412,497 32.0%
24년 11,123,352 3,378,666 30.3% 3,378,666 30.3% 3,378,666 30.3%
25년 11,607,000 3,315,617 28.5% 3,315,617 28.5% 3,315,617 28.5%
26년 12,090,648 3,221,727 26.6% 3,221,727 26.6% 3,221,727 26.6%
27년 12,574,296 3,092,098 24.5% 3,092,098 24.5% 3,092,098 24.5%
28년 13,057,944 2,919,064 22.3% 2,919,064 22.3% 2,919,064 22.3%
29년 13,541,592 2,694,809 19.9% 2,694,809 19.9% 2,694,809 19.9%
30년 14,025,240 2,413,066 17.2% 2,413,066 17.2% 2,413,066 17.2%
40년 32,006,880 7,081,749 22.1% 7,081,749 22.1% 7,081,749 22.1%
50년 50,433,960 5,829,232 11.5% 5,829,232 11.5% 5,829,232 11.5%
60년 69,298,560 151,816 0.2% 151,816 0.2% 151,816 0.2%
65년 80,167,980 0 0.0% 0 0.0% 0 0.0%

  •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4년 04월 09일 현재 1.7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2024년 04월 09일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관련 안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매 보험연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통약관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함.
    가) '상해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나) '질병5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다)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라)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었을 경우
    마)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바)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사) '양성뇌종양'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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