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30년 갱신, 상해1급
담보명 | 가입금액 | 보장내용 | 만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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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상해사망 [보통약관] | 100만원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장기요양자금(1~5등급)(간편맞춤형Ⅱ) | 2,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1~5등급)으로 인정된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간편맞춤형Ⅱ) | 2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 100세만기) |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간편맞춤형Ⅱ) | 16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 100세만기) |
갱)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상해입원비(1일-180일)(간편맞춤형Ⅱ)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한방병원 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0년 (최대 100세만기) |
갱)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간편맞춤형Ⅱ) | 2만원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 100세만기) |
갱)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간편맞춤형Ⅱ) | 16만원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입원시,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25%,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이후 입원시,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 10년 (최대 100세만기) |
갱)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비(1일-180일)(간편맞춤형Ⅱ) | 1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한방병원포함, 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입원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0년 (최대 100세만기) |
갱)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30일)(간편맞춤형Ⅱ) | 2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질병중환자실입원비(1일-30일)(간편맞춤형Ⅱ) | 20만원 |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 1일째 입원일이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뇌혈관질환진단비Ⅲ(간편맞춤형Ⅱ)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진단확정 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허혈심장질환진단비Ⅲ(간편맞춤형Ⅱ)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30%,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뇌혈관질환수술비Ⅲ(간편맞춤형Ⅱ)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30% 지급,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갱)허혈심장질환수술비Ⅲ(간편맞춤형Ⅱ) | 1,000만원 |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90일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 90일 이상 180일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30%, 180일 이상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0년 (최대 100세만기)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