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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30년 갱신, 상해1급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만기
갱)상해사망 1,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일반암진단비 1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보상하지 않음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년
(최대100세)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2,000,000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시 각각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암수술비(매회) 6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관련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단,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경계성 종양의 경우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의 첫날)
30년
(최대100세)
갱)일반암수술비(1회한) 2,4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일반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30년
(최대100세)
갱)허혈심장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2,000,000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I21)으로 진단확정되고, 급성심근경색증(I21)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30년
(최대100세)
갱)뇌혈관질환진단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시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비 2,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경색증(I63)으로 진단확정되고, 뇌경색증(I63)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한 보험가입금액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치료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항응고제(해파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치료에서 제외됨
30년
(최대100세)
갱)뇌혈관질환수술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허혈심장질환수술비 10,000,000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0년
(최대100세)
갱)응급실내원비(응급) 50,000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30년
(최대100세)
갱)일반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5년) 10,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일반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일반암으로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5회)
※ ′연간′이란, 일반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0년
(최대100세)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5년) 4,000,000 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으로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다만 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5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5회)
※ ′연간′이란, 갑상선암 또는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 전일까지 기간
※ 보장개시일 : 보험계약일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은 이 특별약관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30년
(최대100세)
갱)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2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100세)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30년 갱신, 상해1급 (고객님의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상해사망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 22 31 48 10 13 18
갱)상해후유장해(3~100%)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 23 27 32 26 32 40
갱)일반암진단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3,010 6,780 13,960 4,480 6,460 8,080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유사암진단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 100 150 270 650 680 630
갱)암수술비(매회)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600,000 240 540 1,119 546 705 759
갱)일반암수술비(1회한)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2,400,000 711 1,608 3,189 1,131 1,614 1,890
갱)허혈심장질환진단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900 4,120 8,320 630 1,470 3,170
갱)급성심근경색증(I21)혈전용해치료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 8 16 29 1 2 6
갱)뇌혈관질환진단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980 5,340 12,300 1,890 4,730 9,970
갱)뇌경색증(I63)혈전용해치료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0 25 61 143 15 33 71
갱)뇌혈관질환수술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1,500 1,900 2,700 700 1,300 1,900
갱)허혈심장질환수술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2,100 2,800 4,050 550 1,000 1,700
갱)응급실내원비(응급)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50,000 715 820 1,155 520 590 800
갱)일반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5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10,000,000 4,980 11,770 23,520 7,560 11,130 13,800
갱)갑상선암・기타피부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5년)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4,000,000 112 152 244 796 856 740
갱)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30년
(최대100세)
전기납 200,000 1,680 1,780 2,000 1,620 1,680 1,760
보장보험료 19,106 37,895 73,079 21,125 32,295 45,334
적립보험료 894 0 0 0 0 0
합계 20,000 37,895 73,079 21,125 32,295 45,334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성 40세, 상해급수1급, 30년납, 월보험료 37,895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원)
경과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 (실손의료비 제외)
납입
보험료(1)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보장부분 적립부분 보장부분 적립부분
1년 454,740 0 0 0.0% 0 0 0.0%
2년 909,480 27,401 0 3.0% 27,401 0 3.0%
3년 1,364,220 250,605 0 18.3% 250,605 0 18.3%
5년 2,273,700 860,760 0 37.8% 860,760 0 37.8%
7년 3,183,180 1,504,193 0 47.2% 1,504,193 0 47.2%
10년 4,547,400 2,035,561 0 44.7% 2,035,561 0 44.7%
15년 6,821,100 2,664,905 0 39.0% 2,664,905 0 39.0%
19년 8,640,060 2,778,482 0 32.1% 2,778,482 0 32.1%
20년 9,094,800 2,743,098 0 30.1% 2,743,098 0 30.1%
21년 9,549,540 2,680,335 0 28.0% 2,680,335 0 28.0%
22년 10,004,280 2,585,556 0 25.8% 2,585,556 0 25.8%
23년 10,459,020 2,451,961 0 23.4% 2,451,961 0 23.4%
24년 10,913,760 2,272,291 0 20.8% 2,272,291 0 20.8%
25년 11,368,500 2,040,978 0 17.9% 2,040,978 0 17.9%
26년 11,823,240 1,754,151 0 14.8% 1,754,151 0 14.8%
27년 12,277,980 1,409,735 0 11.4% 1,409,735 0 11.4%
28년 12,732,720 1,005,329 0 7.8% 1,005,329 0 7.8%
29년 13,187,460 536,993 0 4.0% 536,993 0 4.0%
30년 13,642,200 0 0 0.0% 0 0 0.0%

  •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5)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6) 피보험자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7) 피보험자가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형)은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진단확정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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