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가입기준 : 1종, 20년 만기, 20년납, 자가용
담보명 | 가입금액 | 만기 | 보장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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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 300만원 | 20년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중 1급~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차등지급) | 3000만원 | 20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함 ※ 1급: 가입금액의 100%, 2급: 가입금액의 60%, 3급: 가입금액의 40%, 4급: 가입금액의 20%, 5~6급: 가입금액의 10%, 7급: 가입금액의 5%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 120만원 | 20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 120만원 | 20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 120만원 | 20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 60만원 | 20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 30만원 | 20년 |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 3,000만원 | 20년 |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 | 20,000만원 | 20년 |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가입금액 2억 기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 ~ 69일 진단시:2천만원/70일 ~ 139일 진단시:8천만원/140일 이상 진단시:1.5억원,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 세부규정 참조) ▶(보험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중상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2억,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 세부규정 참조)▶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 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 만13세 미만 타인에게 42일(피해자 1명 기준)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약관 참조) : 5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Ⅱ | 1,000만원 | 20년 |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일 ~ 27일 진단 : 500만원 한도/28일 ~ 41일 진단 : 1,000만원 한도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 3,000만원 | 20년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
운전자교통사고벌(대물) | 500만원 | 20년 |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 5,000만원 | 20년 |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호,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상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5호-6호(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 5천만원 한도 / 4-7급 3천만원 한도 / 8-14 급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5호-6호(1호-4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3천만원 한도 ▶ 이외 5천만원 한도 |
보복운전피해위로금 | 100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 50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깁스치료비 | 30만원 | 20년 |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 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
응급실내원비(응급) | 3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
가족일상배상책임Ⅱ(50만원공제)(갱신형) | 10,000만원 | 3년 (최대 20년) |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
상해입원비(1일-180일) | 2만원 | 20년 |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 3만원 | 20년 | 교통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상(180일 한도)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50만원 | 20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10만원 | 20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진단비 | 30만원 | 20년 | 5대골절(※ 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수술비 | 50만원 | 20년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 1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 5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종합병원상해수술비 | 30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 40만원 | 20년 |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