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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지원금 최대 2억원 한도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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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가입기준 : 1종, 20년 만기, 20년납, 자가용

담보명 가입금액 만기 보장내용
기본)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300만원 20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중 1급~ 7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차등지급) 3000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상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함
※ 1급: 가입금액의 100%, 2급: 가입금액의 60%, 3급: 가입금액의 40%, 4급: 가입금액의 20%, 5~6급: 가입금액의 10%, 7급: 가입금액의 5%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120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8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120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9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120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0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60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1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30만원 20년 자동차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12~14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3,000만원 20년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 중 1급, 2급 또는 3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함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 20,000만원 20년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사망시 : 보험가입금액 ▶(가입금액 2억 기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 42일 ~ 69일 진단시:2천만원/70일 ~ 139일 진단시:8천만원/140일 이상 진단시:1.5억원,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 세부규정 참조) ▶(보험가입금액 2억 기준) 일반교통사고로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 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의 중상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2,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 2억, 가입금액 기준별상이(약관 세부규정 참조)▶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 한 부상등급 4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위반혐의로 경찰조 사 후 불송치되거나 검찰에 의해 불기소된 경우 ▶스쿨존 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사고당시 만13세 미만 타인에게 42일(피해자 1명 기준) 미만 상해를 입힌 경우(약관 참조) : 500만원 한도 ▶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Ⅱ 1,000만원 20년 자동차(이륜자동차제외)를 운전하던 중 교통상해사고로 피해자(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자녀 제외)에게 42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부상을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합의금 지급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1일 ~ 27일 진단 : 500만원 한도/28일 ~ 41일 진단 : 1,000만원 한도 ▶공탁금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때에는 피해자의 공탁금 출급 이전이라 하더라도 공탁금액의 50%를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의 50%를 한도로 피보험자에게 가지급하여 보상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3,000만원 20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받은 벌금액을 1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지급(단,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 제2호′에 의한 벌금의 경우 3,000만원을 한도로 지급)
운전자교통사고벌(대물) 500만원 20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로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에 따른 벌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5,000만원 20년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1사고마다 변호사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① 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경우
② 검사에 의해 공소제기(약식기소제외)된 경우
③ 검사에 의해 약식기소 되었으나 법원에 의해 보통의 심판절차인 공판절차에 의해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
④ 검사 또는 피보험자가 법원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
⑤ 피보험자가 경찰조사 후 불송치된 경우
⑥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 또는 불기소된 경우(단,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5호, 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1.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또는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
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보상한도
▶ 타인을 사망하게 한 경우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5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5호-6호(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부상등급 1-3급 5천만원 한도 / 4-7급 3천만원 한도 / 8-14
급 1천만원 한도
▶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힘으로써 피해자에게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에서 정한 부상등급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혀 5호-6호(1호-4호에 해당하는 경
우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 기준) : 3천만원 한도
▶ 이외 5천만원 한도
보복운전피해위로금 100만원 20년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가 되어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50만원 20년 보험기간 중 보복운전의 피해자로서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의 자동차 또는 부착물의 손해가 발생하여 수사기관에 신고, 고소, 고발 등이 접수되고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깁스치료비 30만원 20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로 깁스(C ast)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1사고당, 부목치료 제외)
응급실내원비(응급) 3만원 20년 보험기간 중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이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전원하여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
가족일상배상책임Ⅱ(50만원공제)(갱신형) 10,000만원 3년
(최대 20년)
피보험자 및 배우자, 자녀, 동거중 친족(8촌 이내의 혈족(모계8촌 포함),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있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주택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 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 (단, 자기부담금 50만원 공제) ★3년만기 자동갱신특약담보
상해입원비(1일-180일) 2만원 20년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보험금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3만원 20년 교통상해사고로 입원시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보상(180일 한도)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50만원 20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10만원 20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진단비 30만원 20년 5대골절(※ 머리의 압착손상, 목의 골절, 등뼈의 골절 및 등뼈의 다발성 골절,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넓적다리뼈의 골절)로 진단확정시 매사고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단, 동일한 상해로 복합골절 발생시에는 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5대골절수술비 50만원 20년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5대골절 : 머리의 으깸손상 / 목의 골절 /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 요추 및 골반의 골절 / 대퇴골의 골절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1만원 20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5만원 20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종합병원상해수술비 30만원 20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40만원 20년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가입기준 : 1종, 20년 만기, 20년납, 상해1급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입기간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기본)자동차사고부상Ⅱ(1~7급) 20년 20년 300만원 609 609 609 603 603 603
자동차사고부상Ⅴ(1~7급,차등지급) 20년 20년 3,000만원 2,100 2,100 2,100 2,100 2,100 2,100
자동차사고부상Ⅴ(8급) 20년 20년 120만원 240 240 240 264 264 264
자동차사고부상Ⅴ(9급) 20년 20년 120만원 552 552 552 552 552 552
자동차사고부상Ⅴ(10급) 20년 20년 120만원 24 24 24 24 24 24
자동차사고부상Ⅴ(11급) 20년 20년 60만원 288 288 288 288 288 288
자동차사고부상Ⅴ(12~14급) 20년 20년 30만원 1,956 1,956 1,956 1,944 1,944 1,944
자동차사고부상Ⅱ(1~3급) 20년 20년 3,000만원 2,250 2,250 2,250 2,220 2,220 2,220
교통사고처리지원금(중상해보장확대) 20년 20년 20,000만원 2,594 2,594 2,594 2,593 2,593 2,593
(1천)교통사고처리지원금(6주미만,중대법규위반)(동승자포함)Ⅱ 20년 20년 1,000만원 1,230 1,230 1,230 1,230 1,230 1,230
운전자교통사고벌금Ⅱ 20년 20년 3,000만원 283 283 283 282 282 282
운전자교통사고벌금(대물) 20년 20년 500만원 31 31 31 31 31 31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 경찰조사,약식기소,불기소포함)(5천만원한도) 20년 20년 5,000만원 774 774 774 773 773 773
보복운전피해위로금 20년 20년 100만원 8 8 8 8 8 8
보복운전피해(인적물적)위로금 20년 20년 50만원 1 1 1 1 1 1
깁스치료비 20년 20년 30만원 270 270 270 276 345 414
응급실내원비(응급) 20년 20년 3만원 510 501 564 354 360 441
갱)가족일상배상책임Ⅱ(50만원공제) 3년 3년 10,000만원 587 587 587 587 587 587
상해입원비(1일-180일) 20년 20년 2만원 1,808 1,904 2,026 1,540 1,916 2,142
교통상해입원비(1일-180일) 20년 20년 3만원 1,599 1,599 1,689 1,689 2,034 2,343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년 20년 50만원 1,685 1,850 1,980 1,635 2,070 2,540
골절수술비 20년 20년 10만원 89 99 110 83 107 140
5대골절진단비 20년 20년 30만원 120 144 159 117 153 171
5대골절수술비 20년 20년 50만원 40 45 50 35 40 50
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20년 20년 1만원 296 296 296 242 242 242
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20년 20년 5만원 265 265 265 160 160 160
종합병원상해수술비 20년 20년 30만원 243 243 270 144 204 270
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20년 20년 40만원 64 60 84 72 76 92
보장보험료 20,516 20,803 21,290 19,847 21,207 22,505
적립보험료 - - - - - -
합 계 20,516 20,803 21,290 19,847 21,207 22,505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성 40세, 상해급수1급, 20년납, 월보험료 20,803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 :원)
경과
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
보험료(1)
해약환급금
최저보증이율 적용이율
평균공시이율 보장공시이율Ⅴ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환급금(원) 환급률
1년 249,636 0 0.0% 0 0.0% 0 0.0%
2년 499,272 0 0.0% 0 0.0% 0 0.0%
3년 748,908 0 0.0% 0 0.0% 0 0.0%
5년 1,247,316 0 0.0% 0 0.0% 0 0.0%
7년 1,745,724 27,540 1.5% 27,540 1.5% 27,540 1.5%
10년 2,493,336 29,797 1.1% 29,797 1.1% 29,797 1.1%
20년 4,985,280 0 0.0% 0 0.0% 0 0.0%

  • ● 중요사항
    ※ 상기 예시금액중 적용이율은 보장공시이율Ⅴ(2024년 04월 18일 현재 1.70%), 감독규정 제1-2조 제 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2024년 04월 18일 현재 2.75%)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이며, 실제 해지시 보장공시이율Ⅴ을 적용,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함
    ※ 상기 최저보증이율은 0.30% 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 실손의료비담보의 경우에는 최대 14회차까지 갱신하는 것을 가정하여 예시(감독규정 제1_2조 제13호에 따른 평균공시이율 기준)하되, 만기시 까지 보장받기 위해서는 만기시까지 보험료를 추가납입하여야 합니다.(실손의료비담보의 납입보험료 대비 환급률은 생략)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이며 판매시점의 공시이율을 한도로 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최저보증이율은 연 0.30%입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중도인출 관련 안내
    인출일 현재 계약자가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계약이 계약체결일로부터 만1년 이상 유효하게 유지된 경우 보통약관의 해약환급금과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중 적은 금액(보험계약대출금이 있는 경우 그 원리금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의 80%를 한도로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은 매 보험연도마다 1회에 한합니다.) 단, 중도인출시 인출금액 및 인출 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만기(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환급금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기납입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 부상 등급표」의 상해등급 중 (1~7급)을 받거나 교통상해5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이후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차회 이후의 해당 계약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적용가능한 할인 안내
해약환급금 표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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