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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내용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 가입기준 : 1종, 100세 만기, 30년 갱신, 상해1급

담보명 가입금액 보장내용 만기
갱)상해후유장해(3~100%) 1,000,000 상해사고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 X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사망 1,000,000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입원비(1일-180일) 3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질병입원비(1일-180일) 10,0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한도) 2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180일한도) 20,0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5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180일) 50,0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 8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의 1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80,0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1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 25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250,0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30일 한도 (보험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3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1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20,000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의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약관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기준) 7만원 미만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50%, 7만원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지급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함
※ 약관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2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환자실에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 3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종합병원상해수술비 2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5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질병수술비 200,000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
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질병수술비(특정4대질병제외) 600,000 보험기간 중에 질병(특정4대질병제외)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종합병원질병수술비 200,000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비 1,000,000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이 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험금만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1종) 3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1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2종) 3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2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3종) 6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3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4종) 2,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4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5종) 6,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5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6종) 12,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6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7종) 20,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7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8종) 32,000,000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1~8종 수술 및 시술 분류표′ 에서 정한′8종′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단, 1회의 입원당 또는 1회의 통원당 1회의 수술 및 시술에 한하여 보장하며, 하나의 수술 및 시술 코드당 연간 1회한 보장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갑상선질환수술비보장) 2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갑상선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2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4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4대 특정질병 : 백내장, 녹내장, 관절염, 생식기질환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1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2,0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1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18대 특정질병 : 당뇨병, 고혈압,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
호흡기질환, 결핵, 신부전, 폐렴,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
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23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1,0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23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3대 특정질병 : 부갑상선질환,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염, 특정 누적외상성 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용혈-요독증후군, 비장의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의한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의질환, 위공장궤양,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 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Ⅰ, 귀의 기타 장애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2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2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28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8대 특정질병 : 충수의 질환, 크로이츠펠트-야콥병, 조로증, 등통증,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위의 악성 신생물,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상세불명의 급성 하기도감염, 성인호흡곤란증후군,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맥립종 및 콩다래끼, 눈꺼풀의 기타 염증, 눈꺼풀의 기타 장애, 안구의 장애, 안근, 양안운동, 조절 및 굴절의 장애, 시각장애 및 실명, 눈 및 눈부속기의 기타장애, 특정요도질환, 장의 특정기타질환, 주침샘의 양성신생물,. 뇌의 특정염증성질환, 다낭성 난소증후군, 음낭정맥류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2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2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29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29대 특정질병 :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안와의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의 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Ⅱ, 골수염, 골괴사, 뼈의 파젯병[변형성 골염], 뼈의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수면무호흡, 결막의 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30년
(최대 100세만기)
갱)142대질병수술비(3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200,000 보험기간 중에 142대질병(39대특정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 지급
※ 가입 후 경과기간 1년 미만 내 수술시 보험가입금액의 50% 지급
※ 39대 특정질병 : 담석증, 사타구니탈장, 편도염, 축농증, 황반변성, 급성상기도감염, 담낭담도질환, 중이 및 유돌의 질환, 내이의 질환,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ㆍ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갑상선 및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신생물, 골다공증, 여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남성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눈 및 눈부속기관의 특정질환,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유방의 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 장염 및 결장염, 특정 장질환, 복막의 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안면 신경장애, 단일신경병증
30년
(최대 100세만기)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위 담보설명은 개괄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상해를 보장하는 담보는 전문암벽 등반 등 직업,직무,동호회 활동 중 사고는 면책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보장내용 예시

■ 가입기준 : 1종,100세 만기, 30년 갱신, 상해1급 기준 ※ 고객님의 성별,나이,직업,가입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위:원)
담보명 만기 납기 가입금액 남자 여자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갱)상해후유장해(3~100%) 30년 30년납 100만원 23 27 32 26 32 40
갱)상해사망 30년 30년납 100만원 22 31 48 10 13 18
갱)상해입원비(1일-180일) 30년 30년납 3만원 2,601 2,910 3,426 2,379 2,928 3,315
갱)질병입원비(1일-180일) 30년 30년납 1만원 1,633 3,035 6,091 2,181 3,869 6,791
갱)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한도) 30년 30년납 2만원 568 602 674 468 488 506
갱)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180일한도) 30년 30년납 2만원 1,706 3,232 6,362 2,038 3,530 5,776
갱)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일-180일) 30년 30년납 5만원 255 270 300 155 160 165
갱)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일-180일) 30년 30년납 5만원 1,580 3,145 6,255 1,910 3,280 5,125
갱)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 30년 30년납 8만원 104 120 152 72 96 120
갱)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30년 30년납 8만원 288 528 1,096 320 544 944
갱)상급종합병원상해입원비(1인실)(1일-30일) 30년 30년납 25만원 75 75 100 25 50 50
갱)상급종합병원질병입원비(1인실)(1일-30일) 30년 30년납 25만원 425 825 1,700 475 800 1,300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1일-180일) 30년 30년납 3만원 24 39 81 30 36 51
갱)간병인사용 상해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30년 30년납 10만원 2,490 2,640 2,960 1,830 2,500 3,060
갱)간병인사용 질병입원비(요양병원제외)(1일-180일) 30년 30년납 2만원 596 1,042 2,002 708 1,376 2,818
갱)상해중환자실입원비(1일-180일) 30년 30년납 20만원 1,680 1,780 2,000 1,620 1,680 1,760
갱)상해수술비 30년 30년납 30만원 786 873 987 594 759 882
갱)종합병원상해수술비 30년 30년납 20만원 146 162 206 100 146 188
갱)상급종합병원상해수술비 30년 30년납 50만원 70 85 145 80 100 125
갱)질병수술비 30년 30년납 20만원 1,460 2,054 3,082 2,030 2,734 3,236
갱)질병수술비(특정4대질병제외) 30년 30년납 60만원 2,046 2,604 3,822 3,648 3,960 3,846
갱)종합병원질병수술비 30년 30년납 20만원 606 922 1,434 920 1,194 1,276
갱)상급종합병원질병수술비 30년 30년납 100만원 1,310 2,170 3,640 2,240 3,030 3,270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1종) 30년 30년납 30만원 963 1,113 1,323 453 615 864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2종) 30년 30년납 30만원 183 219 270 138 231 351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3종) 30년 30년납 60만원 90 126 207 51 105 261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4종) 30년 30년납 200만원 125 264 612 50 150 567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5종) 30년 30년납 600만원 147 216 345 42 123 480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6종) 30년 30년납 1,200만원 39 48 126 21 30 39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7종) 30년 30년납 2,000만원 160 275 505 30 55 120
갱)상해수술비(1~8종)(시술포함)(8종) 30년 30년납 3,200만원 232 392 728 40 80 120
갱)142대질병수술비(갑상선질환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20만원 8 8 8 10 10 9
갱)142대질병수술비(4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20만원 218 466 988 255 427 739
갱)142대질병수술비(1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200만원 1,330 1,830 2,470 300 480 690
갱)142대질병수술비(23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100만원 460 580 685 610 935 985
갱)142대질병수술비(28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20만원 143 183 244 210 237 233
갱)142대질병수술비(2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20만원 161 206 239 151 198 220
갱)142대질병수술비(39대특정질병수술비보장) 30년 30년납 20만원 385 490 673 592 735 703
보장보험료 25,138 35,587 56,018 26,812 37,716 51,043
적립보험료 4,862 0 0 3,188 0 0
합 계 30,000 35,587 56,018 30,000 37,716 51,043

해약환급금 예시

예상해약환급금 예시

가입기준 : 남성 40세, 100세만기, 상해급수1급, 월보험료 44,408원 기준으로 산출한 예시입니다.

(단위:원)
경과
기간
기본계약 및 기타 특약담보(실손의료비 제외)
납입
보험료(1)
적용이율 최저보증이율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해약환급금(원)
환급률
보장부분 적립부분 보장부분 적립부분
1년 427,044 0 0 0.0% 0 0 0.0%
2년 854,088 1,396 0 0.1% 1,396 0 0.1%
3년 1,281,132 22,105 0 1.7% 22,105 0 1.7%
5년 2,135,220 345,857 0 16.1% 345,857 0 16.1%
7년 2,989,308 772,689 0 25.8% 772,689 0 25.8%
10년 4,270,440 1,035,466 0 24.2% 1,035,466 0 24.2%
15년 6,446,460 1,280,273 0 19.8% 1,280,273 0 19.8%
19년 8,187,276 1,212,777 0 14.8% 1,212,777 0 14.8%
20년 8,622,480 1,173,063 0 13.6% 1,173,063 0 13.6%
21년 9,070,512 1,145,450 0 12.6% 1,145,450 0 12.6%
22년 9,518,544 1,112,257 0 11.6% 1,112,257 0 11.6%
23년 9,966,576 1,065,884 0 10.6% 1,065,884 0 10.6%
24년 10,414,608 998,766 0 9.5% 998,766 0 9.5%
25년 10,862,640 906,192 0 8.3% 906,192 0 8.3%
26년 11,310,672 786,207 0 6.9% 786,207 0 6.9%
27년 11,758,704 636,854 0 5.4% 636,854 0 5.4%
28년 12,206,736 456,834 0 3.7% 456,834 0 3.7%
29년 12,654,768 244,980 0 1.9% 244,980 0 1.9%
30년 13,102,800 0 0 0.0% 0 0 0.0%

  • ● 중요사항
    □ 예금자보호제도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및 계약체결, 관리비용 및 해약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기납입보험료보다 큰 경우 동 차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의 납입면제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일반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2) 피보험자가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3) 피보험자가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4) 피보험자가 '말기간경화'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5) 피보험자가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었을 경우
    6) 피보험자가 '상해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7) 피보험자가 '질병80%이상후유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 단, 일상생활배상책임(갱신형)은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 또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 해당 보험기간의 만기가 도래하여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함
    - 위에서 정한 각 질병별 정의, 진단확정 및 보험료의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 규정은 해당 상품의 약관을 준용합니다.

가입 시 알아두실 사항

01. 청약 시 보험계약 기본사항 확인 및 유의사항 안내

보험계약 청약 시에는 보험서비스(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는 해당 서비스(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보험계약 체결 전 서비스(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고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과거 질병으로 확정진단을 받았거나 일부 위험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직업, 직무, 기타사항으로 인해 가입자격이 제한되어 청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02. 청약서 자필서명의 중요성

청약서는 계약자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집인 등 타인에 의한 대리서명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 시 보상이 불가능함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일정조건 충족 시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03. 피보험자의 동의

가족을 포함하여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약 시 반드시 그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청약서상 자필서명)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의 효력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04. 청약철회 제도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동법 감독규정 제3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단,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65세 이상 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에는 45일)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진단계약,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05. 가입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고지(청약서에 기재)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6. 가입자의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음은 물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07. 기존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 사항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8. 보험계약의 무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는 경우(단,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유효)
  • 만 15세 미만자, 심신 상실자 또는 심신 박약자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경우(단,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효)
  • 계약 체결 시,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나이를 초과했을 경우
  • 재물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이미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09.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사기나 고의,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및 기타 약관에서 정한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품질보증제도

10. 보험품질보증제도

보험계약 청약 시 회사가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해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CD,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별도의 방식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1.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는 달리 위험보장 등을 겸한 제도로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과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12. 보험료의 납입연체 시 납입 최고(독촉)와 보험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연체하는 경우,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납입최고(독촉)하고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의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13. 계약자 배당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발생하지 않는 대신 배당상품과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합니다.(단, 연금 상품은 배당을 하는 유배당 상품입니다)

14. 세제 혜택

보장성 보험은 당해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세액공제율 및 한도액은 관련세법의 규정을 따르며, 해당 규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16. 실손의료보장 보험료 할인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 : 피보험자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수급권자인 경우 실손의료보장 특약보험료의 5%가 할인됩니다.
표준화 실손의료비보장 안정화 할인 : 실손의료보장 가입시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품별 실손의료비 특약보험료 할인율 적용 예정입니다.(단,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

17. 비급여 진료비 비교 안내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의료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가격비교를 통해 실손의료보험에서 부담하시는 비용을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가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접속방법 : http://www.hira.or.kr    → 정보    → 비급여 진료비 정보

18. 상담 및 보험분쟁 조정 안내

회사의 업무처리와 관련된 문의사항 및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당사 고객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라며,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에 민원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롯데손해보험

    1) 인터넷 : www.lotteins.co.kr

    2) 전화 : 1588-3344 또는 1600-3434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

    1) 인터넷 : www.fcsc.kr

    2) 일반전화 : (국번 없이) 1332

    3) 휴대전화 : (02) 1332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1) 인터넷 : www.ccn.go.kr

    2) 전화 : (국번 없이) 1372

19.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신고센터

    1) 인터넷 : www.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20. 금융감독원 보험범죄 신고센터 안내

보험범죄는 형법 제 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보험범죄를 교사한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

    1) 인터넷 : insucop.fss.or.kr

    2) 전화 : (국번 없이) 1332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연락처 :
ⓘ 가입문의   080-771-3030